"5·18은 북한 소행" 주장 지만원, 서울구치소 수감

김효정 기자 2023. 1. 16. 13: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광주 북한 특수군'을 의미하는 '광수'라고 지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2.13/뉴스1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지씨에 대해 형집행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광주 북한 특수군'을 의미하는 '광수'라고 지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지씨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오인하게 할 상황을 초래했으며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도 상당히 부족하고 의도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고령의 나이와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이날 형 집행이 이뤄졌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