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단을 혁신공간으로 전환…활성화구역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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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한 도심의 산업단지를 고밀·복합개발해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의 신규 단지 2곳을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한다.
활성화구역 사업은 노후산단 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단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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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저금리 융자 등 특례 적용
정부가 노후한 도심의 산업단지를 고밀·복합개발해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의 신규 단지 2곳을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한다.
활성화구역 사업은 노후산단 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단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2016년 도입돼 현재 대구·부산·성남 등 산업단지 4개소 중 6곳에서 추진 중이다.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되면 기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던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 수익의 25%)가 면제되고, 건폐율·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허용되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또 활성화구역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1.5-2.0%의 저금리로 융자해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선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상 부지가 최소 1만㎡ 이상이어야 한다. 평가 기준은 사업필요성, 대상지 입지여건 등 적절성, 효과성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현장실사, 발표 등을 거쳐 오는 5월 말 최종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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