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 공백에 사망"...故 정유엽 군 유족, 국가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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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체계 공백 때문에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고 정유엽 군의 유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고 정유엽 군 유족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경북 경산시, 영남대병원, 경산중앙병원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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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체계 공백 때문에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고 정유엽 군의 유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고 정유엽 군 유족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경북 경산시, 영남대병원, 경산중앙병원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은 그동안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여러 활동을 했지만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은 없었다며, 의료 공백을 초래한 국가와 제때 치료하지 못한 병원의 과실을 사법부가 가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당시 17살이던 고인은 40도가 넘는 고열에 경산중앙병원을 찾았지만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상태가 나빠지고도 구급차 대신 아버지 차를 타고 영남대병원에 입원한 고인은 13차례 검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결국 엿새 만에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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