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18일 도민 의견 수렴 토론회

양영전 기자 2023. 1. 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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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제출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개정안 내용이 방대하고, 도민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례 심사 전 개정되는 내용을 짚어보고 도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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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300m 이상 중산간 건축 제한
규제 완화 의견 다수 접수…도의회 처리 과정 진통 예상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오라동 중산간 지역에서 바라본 제주시 도심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제출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개정안 내용이 방대하고, 도민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례 심사 전 개정되는 내용을 짚어보고 도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선 현주현 제주도 도시계획과장이 개정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강봉유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 회장, 고성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장,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원, 나봉길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이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현행 공공하수도시설을 연결하던 것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선 공공주택·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고,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9월26일부터 10월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규제 완화 의견이 다수 접수되면서 향후 도의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접수된 의견 총 172건 가운데 60%가량은 '2층 이하 150㎡ 미만 건축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재산권 행사 등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도민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히 심사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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