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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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를 2월3일까지 운영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명절 특수를 노리는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판매, 택배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지연,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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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6일부터 2월3일까지 운영, 소비자 전문상담원 배치
인터넷쇼핑, 택배·퀵서비스, 식품·선물세트 구입시 주의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를 2월3일까지 운영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명절 특수를 노리는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판매, 택배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지연,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사회관계망(SNS) 쇼핑, 신유형상품권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발생도 우려된다.
이에 전라북도(소비생활센터)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소비자 피해 품목 중 인터넷쇼핑몰,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등의 피해를 접수·처리키로 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는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인터넷으로 운영한다.
한편 전북도는 매년 명절 동안 각종 선물세트, 식품, 택배·퀵서비스, 인터넷쇼핑몰 거래, TV홈쇼핑, 여행, 숙박, 의류 등 소비자 문제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북도 소비생활센터 등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설과 추석 명절에 접수된 피해는 모두 1079건으로 매년 200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추석 명절 전주시에 사는 성모(50대, 여)씨는 연휴 기간에 가족들과 먹기 위해 A홈쇼핑에서 생선(병어)을 주문했으나 광고와 다르게 크기가 작아 이를 사유로 반품을 요청했으나 홈쇼핑측에서는 생물이라며 반품을 거절해 상담센터에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상담센터는 A홈쇼핑측에 사실 확인 및 합의 권고해 환급 처리(추석 명절 기간으로 택배사 회수가 어려워 자체 폐기 처분)했다.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전라북도청 소비생활센터(도청 민원실 내, 280-3255~6)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282-9898)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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