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30대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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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6일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달성군에서 경찰관 B씨로부터 음주감지측정기에 음주가 감지돼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B씨를 매달고 약 5m 정도 달린 혐의다.
B씨는 끌려가다가 도로 위에 넘어졌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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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6일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달성군에서 경찰관 B씨로부터 음주감지측정기에 음주가 감지돼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B씨를 매달고 약 5m 정도 달린 혐의다.
B씨는 끌려가다가 도로 위에 넘어졌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도주하기는 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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