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만달러 이상의 외화 송금 사전신고의무 내년 하반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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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만달러 이상 외화를 송금할 때 적용돼온 규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라진다.
해외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일상적인 외화거래는 먼저 실행한 후 당국에 사후 통보하는 식으로 바뀐다.
대규모 외환 유출입 등 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래, 당국의 사전 인지가 필요한 거래, 사후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거래 등 척도에 따라 신고대상으로 남겨둘 거래는 별도 분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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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만달러 이상 외화를 송금할 때 적용돼온 규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라진다. 해외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일상적인 외화거래는 먼저 실행한 후 당국에 사후 통보하는 식으로 바뀐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 1999년 제정된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외환거래법을 새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초점은 외환거래를 대폭 자유화하는 쪽으로 맞춰진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은 미화 5000달러까지 해외송금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이를 넘어서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송금해야 한다.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으로 5만달러를 넘어서면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 특히 송금에 앞서 송금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사전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쓸지 사전에 신고해 받아들여져야만 송금할 수 있어 서류로 외화 사용목적을 입증해내지 못하면 송금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셈이다.
일례로 4인 가족이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1년간 체류할 경우 초기 정착비로 월세 보증금과 학교 입학금 등 용도로 송금 금액이 5만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입증은 쉽지 않다. 송금 이후에 매매가 이뤄지는데, 매매에 앞서 거래를 서류상 증빙해야 하는 모순도 생긴다. 신고접수에 걸리는 시간뿐 아니라 인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 납세증명 등 서류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5만달러가 문턱으로 작용하는 이유다. 신고 누락이 적발되면 1억원 이하 과태로 또는 벌금, 1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정부는 신 외환법 체계에서 사전신고 원칙을 없앨 방침이다. 일상적인 외환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이나 상대방, 규모 등 부분만 사후신고하면 된다. 대신 사전에 신고해야할 거래는 법규상 열거하기로 했다.
대규모 외환 유출입 등 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래, 당국의 사전 인지가 필요한 거래, 사후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거래 등 척도에 따라 신고대상으로 남겨둘 거래는 별도 분류할 예정이다. 또 은행으로 한정된 외국환 거래기관은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외국환은행과 투자매매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등에 따라 다른 송금한도 규제는 통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 추인을 받아 신 외환법 제정방향을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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