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청사 방호 규정 폐지하라”···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기자회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16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인 청사 방호 규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청사 방호 규정의 목적에 재난 상황이 언급돼 있지만, 실제 내용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해당 규정이 헌법 제21조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켓과 현수막 등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사 출입을 통제한다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대전시당도 “집회와 시위는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의사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라며 “이런 청사 방호 규정을 만든 것은 시민들의 의사 표현마저 막겠다고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23일 ‘집회 및 시위를 위한 피켓, 현수막, 깃발, 확성기, 가면 등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 청사 출입을 제한한다’는 조항 등이 담긴 청사 방호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올해 1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청사 방호 규정은 내부규정이므로 (관련 논란에)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전시가 시청의 북측 공간을 힐링쉼터로 조성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시는 최근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 제안 플랫폼인 ‘대전시소’를 통해 ‘힐링쉼터 시민애(愛)뜰’을 조성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 바 있다. 힐링쉼터 시민애뜰이 조성될 곳은 대전시청 북문 앞의 공간이다. 그동안 지역시민단체들이 주로 집회와 시위를 열던 곳이다.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청사 방호규정을 제정한 대전시가 시청 북측 앞에 화분을 쌓기 시작하는 등 사실상 시민들의 집회를 방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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