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고액 체납…경기도, 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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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800만원을 체납했다.
경기도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외에도 체납자 B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 9000만원을 체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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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요청’
유명 스포츠선수 출신 A씨 4800만원 체납
A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800만원을 체납했다.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었고,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했다. 결국 A씨는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A씨 외에도 체납자 B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 9000만원을 체납했다. B씨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3년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고 조세 부과 전 오피스텔 3채를 매매한 정황이 있어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체납자 C씨는 지방소득세 6억 5000만원을 체납한 자로 국세 포탈로 장기간 구속 수감돼 출소 후 생계 곤란을 호소했다. 그러나 가택수색을 한 결과 자택에서 현금 4000만 원과 귀금속이 나왔으며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체납자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됐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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