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불법 촬영해 단체대화방 유포…래퍼 뱃사공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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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를 받는 뱃사공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후 작년 10월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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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를 받는 뱃사공의 첫 공판을 열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래퍼 던밀스(34·본명 황동현)의 아내인 지인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뱃사공측 변호인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 중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도 있을 가능성에서 공판을 한번 더 열고 A씨를 증인 신분으로 심문하기로 했다.
뱃사공의 다음 공판과 증인 A씨 심문은 3월15일 오후5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작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남성 래퍼가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A씨가 가해자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 뱃사공이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에 뱃사공은 같은 달 경찰서를 직접 찾아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 직후 SNS에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후 작년 10월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해 12월 7일 서울서부지검은 뱃사공을 불구속 기소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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