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운송 막은 화물연대 조합원 집행유예 선고

김용희 2023. 1. 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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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차를 요구하며 파업 중 운송트럭을 막은 광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ㄱ(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ㄴ(4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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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조합원들이 2021년 9월16일 SPC호남물류센터가 있는 광주 광산구 호남샤니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해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증차를 요구하며 파업 중 운송트럭을 막은 광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ㄱ(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ㄴ(4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9월16일 아침 6시35분께 에스피씨(SPC) 호남물류센터가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호남샤니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트럭 10대의 진입을 막아 상품 출하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같은 달 3일 호남샤니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혐의(공무집행방해)다. ㄱ씨 등은 트럭 기사들에게 파업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할 것을 설득하는 과정이었다. 정당한 쟁의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ㄱ씨 등의 행위로 화물 운송과 상품 출하 업무에 차질이 생겼고 경찰이 나선 뒤에야 차량이 진입할 수 있었다며 ㄱ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ㄱ씨 등은 통상적인 쟁의 활동 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2지부 에스피씨지회 소속 조합원 40여명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사쪽이 증차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2019년 9월2일부터 10월20일까지 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에스피씨와 계약한 운송대행업체(운송사)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들이다. 당시 에스피씨는 운송사와 운송용역계약을 해지했고 각 운송사는 조합원들에게 개인당 5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혀 심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화물연대 광주본부 쪽은 “이번 판결로 해당 조합원들의 활동은 제한되겠지만, 전체 조합원의 투쟁 동력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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