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 돈 벌어 드릴까요?”…연금 수령할 때 ‘이 건’ 알고 하세요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 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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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후 소득 있다면 연금개시 연기 유리”
“연금수령액 연 1200만원 이하 세금 적어
서울 시내에서 직장인들이 퇴근을 하고 있다.[사진 = 매경 DB]
#은퇴를 앞둔 김 부장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퇴직연금(개인형IRP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2014년 초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통해 다달이 월 120만원씩(연간 1440만원) 연금을 받도록 계획했다. 이 경우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은퇴를 앞둔 이 부장도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한 금융사로부터 최근 연금개시 신청 자격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 연금개시를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위 사례에서 이 부장 처럼 소득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 받는 시점을 늦추는 것이 좋다. 또 김 부장의 사례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하면 세금을 덜 떼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이 연금수령 시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 꿀팁을 소개했다. 먼저 연간 연금수령액은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나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분리과세는 세율이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가 부과된다.

따라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토록 연금 수령 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금감원은 또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연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돼 있다. 연금수령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종신연금의 경우는 ‘55세 이상~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다.

가령, 매년 500만원씩 20년동안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만5000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 440만원만 내면 된다.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연기하는 것만으로도 소득세 82만5000원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형 IRP 계좌의 자산관리계약 방식을 신탁계약으로 할지, 보험계약으로 할지 고민하는 가입자에게 자신의 투자 성향과 연금 수령 선호형태를 감안해 선택하라고 당부했다.

만약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다면 신탁계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보험계약방식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는대 반해 신탁계약 방식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가입자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다면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하면 된다. 종신연금은 생보사에서만 취급하며 연금지급 개시 후 중도해지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잠깐.

연말정산 시 팁하나를 소개하면 현재 연금계좌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1년에 최대 1800만원인데,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다. 따라서 700만원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금감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연금 수령 등 자금을 인출할 때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금융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여러 금융사에 연금계좌를 분산 가입했다면 개별 금융사별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연금지급액 전액을 세액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해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할 지방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택스소득·세액공제확인서 발급방법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증명→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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