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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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준다.
시는 '2023년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보증료를 시가 대신 내주는 것이다.
지원 조건은 부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이면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시 8000만 원),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주거용 주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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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시 청년플랫폼서 신청
부산시가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준다.
시는 ‘2023년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보증료를 시가 대신 내주는 것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내주는 제도다. 최근 ‘빌라왕’ 사건 같이 전세 사기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늘어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는 이가 늘었지만, 보증료 부담에 선뜻 신청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시행해 청년 585명이 보증에 가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 조건은 부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이면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시 8000만 원),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주거용 주택) 등이다.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6일부터 부산시 청년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051-888-4612) 와 주택도시보증공사(051-922-77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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