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시 "지하도상가 재임대 금지...7월부터 행정절차 개시"

강성옥 2023. 1. 16. 13: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가 지역 현안인 지하도상가 재임대, 전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인천시는 조례 개정과 숙려기간을 거친 뒤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도상가 점포에서 전대를 유지하는 경우 사용허가 취소와 계약 해지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인천시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투자했던 임차인들에게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일방적인 조례 개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역 현안인 지하도상가 재임대, 전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인천시는 조례 개정과 숙려기간을 거친 뒤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도상가 점포에서 전대를 유지하는 경우 사용허가 취소와 계약 해지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지하도상가 임차인-전차인 보호대책으로 양 당사자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임차인이 점포 관련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만 해당 점포를 전차인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한 현행 전차인에게는 지명경쟁 방법으로 인천시가 보유한 잔여점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천시는 2002년 시 자산인 15개 지하도상가에 대한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임차인이 점포를 재임대할 수 있는 '전대' 허용 조항을 담았지만 행안부와 감사원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관리법에 위배된다며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인천시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투자했던 임차인들에게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일방적인 조례 개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