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前 고지 시스템 구축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23. 1. 16. 12: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16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차량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해 고의성 없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막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16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차량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주차한 차량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해 고의성 없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막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