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지만원 서울구치소 수감…징역 2년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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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보수 논객 지만원(82) 씨가 오늘(16일)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앞서 지 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광주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 씨는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도 고령에 코로나 19 상황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했는데 형이 확정되면서 오늘 형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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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보수 논객 지만원(82) 씨가 오늘(16일)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지 씨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앞서 지 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광주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 씨는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도 고령에 코로나 19 상황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했는데 형이 확정되면서 오늘 형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지 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입장문을 내고 “북한군 개입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42개를 제출했는데, 1·2·3심은 이를 무시하고 황당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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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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