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A, 도핑 자격정지 선수 모니터링 강화…"소속팀 훈련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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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한국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자격정지 제재를 받은 선수를 대상으로 활동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KADA는 16일 "한국도핑방지규정 제79조 '자격정지 또는 임시 자격정지 중 참가 금지'에 따라 자격정지 제재를 받은 선수는 도핑방지 교육이나 재활프로그램 외 대회 참가나 선수로서 활동이 제한된다. 이를 지키지 않고 선수로 활동할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 참가한 모든 경기 실적은 박탈되며 (정지 기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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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한국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자격정지 제재를 받은 선수를 대상으로 활동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KADA는 16일 "한국도핑방지규정 제79조 '자격정지 또는 임시 자격정지 중 참가 금지'에 따라 자격정지 제재를 받은 선수는 도핑방지 교육이나 재활프로그램 외 대회 참가나 선수로서 활동이 제한된다. 이를 지키지 않고 선수로 활동할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 참가한 모든 경기 실적은 박탈되며 (정지 기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선수나 관계자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여 규정 이해에 대한 현실적인 당위성을 강조했다.
실제 최근 자격정지 중인 A선수는 소속팀 단체 훈련에 참가한 사실이 확인돼 KADA로부터 추가 제재를 받았다.
KADA 담당자는 “자격정지 기간 중인 선수를 대상으로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추가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해당 선수 및 관계자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KADA는 2020년부터 자격정지 제재 중인 선수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현장방문 등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자격정지 중 대회에 참가하거나 소속팀에서 훈련하는 선수를 알고 있다면 도핑제보시스템(https://pf.kakao.com/_xcUxbab) 또는 이메일(reportdoping@kada.or.kr)을 통해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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