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측 "수정관실 PC 포맷 명백한 오보"

김진아2 기자 2023. 1. 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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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당시 중앙지검 수사관 증언에 적극 반박

"의혹 이후 PC포맷작업 내용 전혀 없어"

"수사관 증언도 의견일 뿐 신빙성 없어"

최강욱 불출석…내달 권순정 증인으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PC 포맷 등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앞선 증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손 부장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손 부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난 기일에는 이 의혹 수사 초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이 사건 수사 당시 대검 수정관실이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PC를 포맷하거나 개인 휴대전화에 포렌식 방해 어플리케이션(앱·안티포렌식 앱)을 설치하는 등의 정황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손 부장 측은 이날 "A씨 증언 이후 언론과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증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수정관실이 2021년 9월2일 고발사주 의혹 보도 이후 PC 포맷 작업을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고발사주 보도 이후 'PC 25대 포맷'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오보"라며 "수정관실이 (그해) 8월6일 노후 PC 25대를 정보통신과에 교체 요청했고 이는 3년 주기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손 부장 측은 A씨가 지난 기일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의견이라며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했다.

A씨는 해당 수사팀이 '텔레그램 내역 등에 의하면 손준성으로부터 김웅을 거쳐 조성은(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에게 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수사보고에 기재한 것과 관련해 "수사팀이 회의를 거쳐서 판단한 종합 의견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날 손 부장 측은 "이는 수사팀 결론을 증인이 의견 형태로 증언한 것에 불과하다"며, "수사팀 결론은 결국 수사관계자의 의견일 뿐이고,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 증언이라고 해도 그 이유만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규칙은 의견진술을 금지하도록 돼 있어서 의견이 실체적 진실을 가르는 중요한 증거인 것처럼 되는 상황을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불가피하게 조사자들이 법정 증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조사자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보고 그것에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조사 증언의 제도에 비춰서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기일 이후 변호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논란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지만 당시 수사팀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수사했다고, 그 정도도 법정에서 밝히고 증언하지 못한다면 조사자가 대체 무슨 이유로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겠나. 지나치게 좀 기우인 것 같고, 그 자리에서 다소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 같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됐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오는 3월27일 다시 한번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하고, 2월6일 예정된 다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당시 대검 대변인을 맡았던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손 부장이 수정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부장이 같은 해 4월3일과 8일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씨, 최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발장은 손 부장, 김 의원을 거쳐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메시지 상단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손 부장검사와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고 민주당 등 범여권 인사에 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판단했지만,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은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이후 검찰은 공수처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손 부장검사와 김 의원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공수처 수사로 손 부장검사가 최초로 고발장을 전달한 것은 확인이 되지만, 김 의원에게 손 부장검사가 직접 고발장을 전달했는지 아니면 중간에 제3자가 개입돼 있는지 등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의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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