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집단 폭행 후 방치해 숨지게 한 주범 징역 12년 선고

양동훈 2023. 1. 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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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17세 지인을 집단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중반∼20대 초반 일당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주범 23살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7월 충남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17살이었던 피해자를 골프채 등으로 집단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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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17세 지인을 집단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중반∼20대 초반 일당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주범 23살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지만 현재는 성인이 된 피의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이, 범행에 가담한 10대 중반 피의자 3명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7월 충남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17살이었던 피해자를 골프채 등으로 집단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구호하지 않고 참담한 폭행을 이어갔으며, 피해자 가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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