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높여 지원 대상 확대 [정책인터뷰]

2023. 1. 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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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유정 앵커>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확대됩니다.

정부가 노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지난해보다 12.2 퍼센트 높였기 때문인데요.

정책인터뷰, 김세진 국민기자가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 변수원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사무관)

◇ 김세진 국민기자>

오늘 정책인터뷰에서는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저는 지금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는데요.

기초연금과 변수원 사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변수원 사무관>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우선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세요.

◆ 변수원 사무관>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도에 도입한 제도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산정 기준보다 낮은 경우,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기초연금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올해 소득 기준이 향상이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주시죠.

◆ 변수원 사무관>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202만 원, 노인 부부가구 기준 323만2천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2.2% 상승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202만 원보다 낮고,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323만 2천 원보다 낮다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렇게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높였는데 왜 이번에 올라가게 됐죠?

◆ 변수원 사무관>

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 기준의 소득 하위 70%를 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노인의 소득재산분포, 임금, 공시지가, 물가상승률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액이 작년 대비 높아진 것은 우선 국민연금 수급자가 최근 크게 증가하였고, 다음으로는 65세에 신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 변수원 사무관>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되고, 재산에는 토지주택과 같은 일반재산과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근로소득층에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그 공제한 값의 70%만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근로소득 공제액이 108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5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다면 올해 만 65세가 되는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변수원 사무관>

올해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경우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 4월분부터 급여를 받게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부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 변수원 사무관>

네, 부부의 경우에도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 지급대상 조건을 만족한다면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자가 더욱 늘어납니다.

실제로 얼마나 늘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 변수원 사무관>

기초연금제도는 전체 노인의 70%에 지급하는 제도로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급 대상 규모도 증가하게 됩니다.

작년에 904만 명 정도였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올해에는 9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작년 연말 기준 약 620만 명이었던 대상자 규모도 올해는 665만 명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신청서류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죠.

◆ 변수원 사무관>

우선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지사에서 직접 댁으로 방문해서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인 135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나 자녀분 등 가족들이 대리신청 하실 수 있어서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안정된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변수원 사무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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