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오피스텔서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 1심서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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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18살 동료를 4시간 동안 집단폭행하고 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16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3)씨 등의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5일 오전 10시께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4시간여 동안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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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18살 동료를 4시간 동안 집단폭행하고 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16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3)씨 등의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를 폭행해 뇌 손상을 일으킨 B(20)씨에 대해 징역 7년, A씨의 지시를 받고 폭행한 C(20)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폭행에 가담한 10대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장기 2년∼1년 6월, 단기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5일 오전 10시께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4시간여 동안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피스텔을 아지트 삼아 함께 활동하던 이들은 피해자가 A씨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 5명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1명만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 시간 동안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누구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범행의 방법, 폭행 시간 등은 20대 초반이나 10대 청소년들이 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참담한 심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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