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위증교사범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1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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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위증교사범 3명 등 총 1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위증 사범 2명 적발에 그쳤으나, 하반기에는 시행령 개정으로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면서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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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위증교사범 3명 등 총 1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중 위증교사범 1명은 구속 기소, 8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2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B씨를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약 830만원을 주고 때린 적이 없다며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
이에 B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맞은 사실이 없다며 위증했고, 나중에 이들 간 금전적 대가가 있었던 것을 검찰이 입증했다. A씨는 구속 기소됐고, B씨는 피해자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됐다.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걸려 차량 동승자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음주 운전자도 적발됐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위증 사범 2명 적발에 그쳤으나, 하반기에는 시행령 개정으로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면서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범죄 수사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위증, 범인 도피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해 적극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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