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쌀 시장 의무격리, 소탐대실이자 헌법질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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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6일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이 통과된다면) 헌법질서, 우리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에 막중한 예외를 인정하는 순간"이라며 "그럴 만큼의 정책적·정무적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쌀을 시장 격리 의무화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저는 소탐대실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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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6일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이 통과된다면) 헌법질서, 우리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에 막중한 예외를 인정하는 순간”이라며 “그럴 만큼의 정책적·정무적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3년 지난 쌀은 품질이 떨어져 식용으로 쓰기 어렵다’는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발언을 들은 뒤 “수백억 예산 들여서 (쌀을 격리해)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몰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서 득 보는 사람이 누군가. 기계화해서 가장 농사짓기 쉬운 쌀 재배자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농민들 사이에서도 불평이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도시 근로자들은 왜 일해야 하나”라며 “자기 임금을 시장에 맡겨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는데, 농민은 시장 격리조치를 의무화해서 적정 소득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나. 이것이 형평에 맞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양곡관리법을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쌀을 보존하자고 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타 작물 재배지원으로 254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동의했다”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 내가 농사짓고, 가격 상관없이 쌀 생산량에 대해 국가가 보장해주는데,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유혹을 느낄 농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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