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 원 → 12억 원 상향 추진

정재우 2023. 1. 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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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현재 9억 원 이하인 기준을 12억 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집값 상한을 12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집값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입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공동주택은 2019년 21만 8천여 채에서 지난해 75만 7천여 채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가능 집값 상한을 결정하는 건 입법 정책적인 문제지만, 주택연금이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만큼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금융위는 또 루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많은 법안이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첫 단계로 가상자산 정의, 투자자 자금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을 담아 우선 입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법 위반 시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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