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13번, 폐렴 치료 못해 사망"…정유엽 유족, 국가 소송

김근욱 기자 2023. 1. 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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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로 분류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갑작스레 사망한 17세 정유엽군의 유족 측이 중앙 정부 및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어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게 만든 경산중앙병원의 책임, 13차례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면서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영남대병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서 "의료공백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져버린 경산시와 중앙정부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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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중앙 정부 및 지자체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진상규명·재발방지 요청해도 공허한 메아리…책임 따져 묻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인 2020년 3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故정유엽 군의 아버지 정성재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해 정유엽 군이 사망한지 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서 "2020년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13차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면서 정확한 치료 행위를 못한 영남대병원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3.1.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로 분류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갑작스레 사망한 17세 정유엽군의 유족 측이 중앙 정부 및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의료공백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요청했으나 이는 공허한 메아리"라며 "국가의 책임이 어디까지 인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법부에 현명한 판결을 요청한다"며 중앙정부·경산시·영남대병원·경산중앙병원을 상대로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군은 2020년 3월 13일쯤 고열과 폐렴 등의 증세로 대구 영남대의료원을 찾았으나 코로나19 의심환자로 분류됐다. 당시 정군은 약 5일 동안 13차례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군은 경북지역 병원 및 진료소를 전전했고, 급격히 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구급차도 이용하지도 못한 채 사망했다.

정군의 사인은 '사이토카인 폭풍'(사이토카인은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했을 때 나오는 면역 물질)에 따른 중증 폐렴으로 발표됐다. 13차례 코로나19 검사 끝에 나온 진단결과는 '음성'이었다.

정군의 아버지는 "기자회견, 서명운동, 도보행진 등 활동을 펼쳤으나 정부의 책임있는 응답은 없었다"면서 "진상규명도 외면하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게 만든 경산중앙병원의 책임, 13차례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면서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영남대병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서 "의료공백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져버린 경산시와 중앙정부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청장은 2021년 10월 종합국정감사에서 "유엽군 부모님에게 굉장히 송구하다"면서 "이같은 의료 체계 공백을 계속 보완해나가겠다"고 공식 사과한 바 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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