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뱃사공 첫 공판...혐의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법정 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 2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 2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뱃사공 측 변호인은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A씨가 재판의 방청객으로 참석해 공개진술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 중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공판을 한 번 더 열고 이때 A씨를 증인 신분으로 심문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지난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재판이 끝난 이후 A씨는 뱃사공에게 강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성방가가 이어졌다.
또 피해자 A씨는 취재진들을 향해 "뱃사공이 재판부에 해당 사건을 반성한다면서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정작 나에게는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며 뱃사공에게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다.
뱃사공의 다음 공판과 A씨 증인 심문은 오는 3월 15일 17시에 열릴 예정이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