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혐의 인정…피해자 "엄중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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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36·김진우)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16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김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B씨에 따르면 재판 직후 김 씨가 법정을 나서자 B씨는 "반성한 것이 맞냐"고 따졌고, 이에 김 씨는 "미안하다고 했잖아"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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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 3월 진행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36·김진우)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16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김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남편인 유명 래퍼 B씨와 함께 법정에 직접 출석한 피해자 A씨는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 측은 통상 성범죄 사건에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 증인신문이나 진술은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취재진 등 퇴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공개로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의견이 담긴 자료를 검토한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공개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으나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A·B씨는 취재진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돈(합의금)도 필요 없고, 거짓말만 인정하면 처벌불원서를 써주겠다고 했는데 (김 씨가) 싫다고 했다"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재판 직후 김 씨가 법정을 나서자 B씨는 "반성한 것이 맞냐"고 따졌고, 이에 김 씨는 "미안하다고 했잖아"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전 여자친구인 A씨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촬영물을 지인 20여명이 있는 소셜미디어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사건 발생 4년 만인 지난해 5월 경찰에 자수했다. 수사를 벌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김 씨를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15일 오후 5시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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