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삼성전자 자회사 기술 유출 수사 결과 발표…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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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장비 신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세메스' 전 연구원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세메스 전 연구원 A 씨 등 2명과 브로커 B 씨, 세메스 협력사 대표 C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세메스의 '초임계 반도체 세정 장비' 핵심 도면을 부정 취득한 뒤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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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장비 신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세메스' 전 연구원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세메스 전 연구원 A 씨 등 2명과 브로커 B 씨, 세메스 협력사 대표 C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세메스 협력사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세메스의 '초임계 반도체 세정 장비' 핵심 도면을 부정 취득한 뒤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초임계 세정 장비는 20나노미터 이하 메모리 반도체 제작 등에 사용되는 '국가핵심기술'입니다.
이들은 또 세메스가 세계 2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매엽식 인산 세정 장비 기술정보를 PPT 등 별도 설명자료로 제작해 다른 회사에 누설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밖에도 A 씨는 회삿돈 27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기술 유출로 세메스는 초임계 기술개발 연구비 등 약 350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A 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정 장비 20대를 수출해 약 1,200억 원가량 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반도체 설비 분야의 기술경쟁력 약화가 반도체 생산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산업 전반에 걸쳐 수조 원 이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수원지방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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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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