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 설 연휴 승차권 부당거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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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도(SRT)의 운영사인 에스알(SR)이 올 설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6일 에스알은 설 명절 예매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부터 매크로 등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부당하게 좌석을 확보하는 행위와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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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매크로 등 부당한 좌석 확보에 '엄정대응'
중고거래 사이트 협력 부당거래 모니터링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수서고속철도(SRT)의 운영사인 에스알(SR)이 올 설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6일 에스알은 설 명절 예매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부터 매크로 등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부당하게 좌석을 확보하는 행위와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매크로(Macro)는 컴퓨터에서 자주 사용하는 여러개의 명령어를 키 하나에 묶어 자동·반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특히, 이같은 불법 행위를 통해 확보한 승차권이 중고거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시중에 암표가 거래될 경우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도 실시하겠다는게 에스알의 설명이다.
따라서 에스알은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와 협력해 승차권 부당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비정상적 구매이력과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내역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에스알은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의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암표로 구매한 승차권은 캡처화면, 문자메세지 등 정당하지 않은 형태로 판매 되며 불법 승차시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지불해야한다.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온라인 중고사이트 등에서 이뤄지는 승차권 거래는 불법 승차권 알선행위"라고 강조하고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확인된 부당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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