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 50억→100억원…기업 공시부담 확 낮춘다
“내부거래완화로 연 5000건 공시의무 던다”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8개는 年공시 통합
비상장사 공시 항목서 ‘임원의 변동’ 삭제
과태료 완화 3일內 정정, 50→75% 감경
기업의 공시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대적인 공시제도 개편안이 마련됐다. 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대규모 내부 거래’의 판단 기준이 약 10년 만에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돼 대폭 완화되는 내용이다. 또 자본금의 5%를 초과하는 내부 거래라도 5억원 미만의 소규모라면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석열 정부의 ‘기업 규제 완화’ 기조가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제도 변화로도 실현되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공시 정보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3개 공시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이사회 의결과 공시 대상이 되는 대규모 내부 거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및 공익법인은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인 내부 거래 때 이런 부담을 지도록 하고 있다. 50억원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리고, 자본금의 5% 기준 역시 소규모 회사에게는 소액 거래까지 공시 부담을 지운다는 맹점이 있어 5억원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시 기준금액을 100억원으로 올리고 5억원 미만 소규모 거래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2021년 기준 전체 내부거래 2만건 중 25% 정도인 5000건 정도는 공시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관련해선 공시 주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유 지배 구조, 내부 거래 현황 등에 대해 12개 항목은 분기별로, 18개 항목은 연 1회 정기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12개 분기 공시 항목 중 공시 활용도가 낮거나 다른 항목으로 보완할 수 있는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 소유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등 8개 분기 공시 항목을 연(年) 공시로 통합했다. 연 공시로 변경된 분기 공시 항목은 공시 기준일도 현행 연 공시 항목을 공시하는 5월 말에 맞춰서 변경하도록 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한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 중 이사회·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 등 기업지배구조(G)와 관련한 공시 항목이 포함됐으나, 해당 공시 항목이 흩어져 있어 앞으로는 한곳에 배치해 ESG 관련 항목임을 별도로 표기하도록 했다.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중 비계열사로부터 매입한 해당 거래 금액은 현실적으로 구분·산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공시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항목에선 ‘임원의 변동’이 삭제된다. 이는 전체 공시 건수 중 절반에 이르나 경제력 집중이나 내부 거래 감시 효과는 크지 않고, 기존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임원 현황’과 중복된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개선해 처벌 부담도 덜었다. 우선 현행 시행령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가 3일 안에 정정하면 과태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과태료 감경 폭을 7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연 일수가 ▲7일 이내면 50% ▲15일 이내면 30% ▲30일 이내면 20%의 과태료를 깎아준다.
공시 의무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아예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경고만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규 지정·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 위반한 경우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계산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해당 공시내용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등이 그 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기업집단 현황공시·과태료 부과 기준 고시에 대해 다음날부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부거래 기준금액 상향 등 시행령은 연내 개정이 목표이며, 공시 주기 조정과 공시의무 지연 과태료 감경 등 고시는 5월 안에 개정해 오는 5월 31일 연 공시부터 적용하도록 한단 방침이다.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과태료 대신 경고를 내리는 방안, 비상장사 공시항목 축소 방안은 법 개정 사안이라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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