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노동자 교통사고·추락 등 예방할 ‘지침서’ 발간···사업주 의무도 명시

유경선 기자 2023. 1. 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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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거리를 청소하는 미화원과 쓰레기·재활용품의 수거원, 건물 청소원 등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수칙을 마련했다. 사업주가 노동자 안전을 위해 책임져야 하는 의무 사항도 명확히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자 안전사고 예방지침’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청소노동자들은 상당수가 작업 중 교통사고나 추락 등 사고에 노출돼 있다. 하도급 형태로 고용돼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도로변에서 청소하는 거리 미화원은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고, 무거운 폐기물을 드는 과정에서 허리 부상을 당할 수 있다. 쓰레기봉투 안에 날카로운 물체가 있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지침서에는 노동자가 차량을 볼 수 있게 자동차 통행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며 작업할 것, 쓰레기 중량을 20㎏ 단위로 나눠 옮길 것, 안전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할 것 등을 조언한다.

쓰레기·재활용품 수거원은 수거 차량 뒤에 매달려 이동하다가 떨어지거나, 쓰레기가 투입되는 회전판에 끼이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물망을 설치하고, 회전판에 접근금지 장치와 비상 정지 스위치를 설치를 권고했다.

건물 외벽 등을 청소하는 건물청소원의 경우 밧줄에 몸을 묶어 작업하는 도중 추락할 위험이 있다. 서울시는 지침서를 통해 강풍·돌풍 때는 작업을 중단하고, 밧줄 고정장치와 마모 상태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현장 노동자뿐 아니라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도 담겼다.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현장 위험성 평가나 유해요인조사를 시행하는 등 법정 의무가 안내돼 있다.

또 사업주는 노동자들에게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노동자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침서 발간에 앞서 현장 청소노동자들을 인터뷰하고,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서는 각 자치구 민원실과 신한·우리은행,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배포되며, 서울시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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