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실수로 고용보험 못 들어..."가입 불승인 취소"

이준엽 2023. 1. 16. 12: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담당자 실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공무원이 기한이 지났다며 가입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한 구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A 씨가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임용 뒤 3개월로 규정된 고용보험 가입 기한을 A 씨 귀책 없이 넘겼다면, 미가입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다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실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공무원이 기한이 지났다며 가입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한 구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A 씨가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임용 뒤 3개월로 규정된 고용보험 가입 기한을 A 씨 귀책 없이 넘겼다면, 미가입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다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공무원으로 임용되자마자 구청 담당자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실수로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A 씨는 이 사실을 1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공단이 최초 임용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가입할 수 없다면서 A 씨 가입을 재심사에서까지 거부하자 A 씨는 공단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