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실수로 고용보험 못 들어..."가입 불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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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실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공무원이 기한이 지났다며 가입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한 구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A 씨가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임용 뒤 3개월로 규정된 고용보험 가입 기한을 A 씨 귀책 없이 넘겼다면, 미가입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다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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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실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공무원이 기한이 지났다며 가입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한 구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A 씨가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임용 뒤 3개월로 규정된 고용보험 가입 기한을 A 씨 귀책 없이 넘겼다면, 미가입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다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공무원으로 임용되자마자 구청 담당자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실수로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A 씨는 이 사실을 1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공단이 최초 임용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가입할 수 없다면서 A 씨 가입을 재심사에서까지 거부하자 A 씨는 공단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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