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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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은 1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불특정 선거구민 7천명에게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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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은 1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불특정 선거구민 7천명에게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미 2021년 12월 철거 공사가 시작된 상태여서 지난해 4월 반드시 개최할 필요가 없었던 착공식 행사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일, 특정시기 반드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를 연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치적 홍보용 행사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정 시장 측 변호인은 "문자메시지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정상적이고 단순한 시정 활동 알림에 불과했다"며 "또한 착공식 행사는 당시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시장은 2020년 6월께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 용기에 담긴 6개들이 마카롱 세트 2천500여개를 업무추진비로 구매,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코로나19 격무 공무원 격려 차원에서 음식물 배부가 이뤄졌고 선거와 큰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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