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넘어도 돈 벌면 ‘연금수령’ 늦게 신청하세요”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이하로 관리
55세 이후에도 소득 있다면 연금수령 개시 시점 늦춰야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연금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만약 A씨처럼 만 55세가 넘어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좋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게 되어 있다. 연금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약 522만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약 82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또 연간 연금수령액은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 현재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와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1200만원 이하일 때가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따라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편이 좋다.
아울러 개인형 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고 연금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 및 연금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 성향. 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해 그에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 신탁계약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 자산이 운용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는 반면, 신계약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해야 한다. 종신연금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하며, 연금지급 개시 후 중도해지나 변경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 시 과세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인 반면,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에 불과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납입 시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연금수령 등 자금인출 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된 경우에는 개별 금융회사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별도 확인서류가 없을 때는 자사의 연금지급액 전액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해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도 있다. 이에 가입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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