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확인 부탁드려요" 설 택배 스미싱 주의

김국배 2023. 1. 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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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위회, 금융위워회 등은 16일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 인사 등을 위장한 메신저 피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해킹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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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금융위 등 문자 사기 주의 당부
(자료=과기정통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위회, 금융위워회 등은 16일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 인사 등을 위장한 메신저 피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해킹 수법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택배 사칭이 대부분(86.9%)이었던 지난 2021년과 달리 지난해에는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공공기관(47.8%)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늘었다.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최근에는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대화를 유도하는 문자 사기 유형도 발견되고 있다.

스미싱이나 메신저 피싱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도 바꾸는 것이 좋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설 연휴 기간 문자 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신고 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의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이버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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