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이하여야 세제상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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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를 앞둔 직장인 A씨는 직장생활 중 꾸준히 모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2014년 초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통해 매월 120만원씩, 연간 1440만원을 받겠다는 계획을 세워놨다.
그런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분리과세돼, 수령액 1200만원 이하일 때(3.3~5.5%)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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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시연령 따라 82.5만원 차이나
개인형IRP, 성향따라 자산관리방식 선택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 은퇴를 앞둔 직장인 A씨는 직장생활 중 꾸준히 모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2014년 초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통해 매월 120만원씩, 연간 1440만원을 받겠다는 계획을 세워놨다. 그런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분리과세돼, 수령액 1200만원 이하일 때(3.3~5.5%)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연금 수령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우선 A씨 사례처럼 연간 연금수령액은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올해부터 퇴직연금, 연금저축에 대한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 있는데, 3.3~5.5% 저율로 받으려면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게 낫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연금소득세는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이면 522만5000원인 반면, 65세면 440만원으로 82만5000원을 아낄 수 있다.
개인형 IRP의 경우, 자신의 투자성향과 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해 자산관리계약을 보험계약과 신탁계약 중에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계약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엔 보험사의 공시이율로 자산이 운용되며, 신탁계약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
그밖에도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금융사에 제출하는 게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연금계좌 연간 납입가능금액 1800만원 중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되는데,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분에 대해서는 인출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서다. 이를 입증하려면 국세청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사에 제출하면 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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