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액 '50억→100억' 상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공시 대상 기준금액이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라가고 5억원 미만의 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3개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8개는 ‘年 공시’ 전환
공시위반시 경미한 경우는 정정시 ‘경고’키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공시 대상 기준금액이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라가고 5억원 미만의 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개선안을 보면 공시 대상 기준액 인상을 비롯해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주식소유, 자금거래현황 등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전환하고 공시기준일도 이에 맞춰 변경한다. 또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공시항목은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임원현황’ 항목으로 대체하고 삭제한다.
아울러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합리화한다. 공시 지연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기간을 연장(3일→30일)하고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비율을 세분화해 최대 75%까지 확대한다. 또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은 잘못한 기재된 사항을 수정하면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체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은 예컨대 △신규 지정·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 위반한 경우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계산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지만 해당 공시내용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하고 기업집단현황공시 및 2개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3개 고시 개정안은 다음 달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법 개정사항은 이 일정과는 별도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 행정예고 기간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하고 고시 및 공시양식 등은 올해 기업집단현황 연 공시(5월31일)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월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입법화되면 시장의 자율감시 가능 강화라는 공시제도의 취지를 확보하면서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공시정보의 효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밌다" 외친지 몇초만에...추락직전 네팔 여객기 내부 추정 영상
- 이은해 울먹이자… 친척 오빠 “악마라는 표현은 좀”
- [단독]감사원, 기관 대체투자 손 본다…대규모 감사 '드라이브'
- ‘전두환’과 ‘지하실’ 가사 논란…노엘, SNS 폐쇄
- 강남 육횟집 사장, 흉기 들고 '알몸 시위' 나선 이유
- '유령' 박소담 "번아웃인 줄 알았는데 갑상선 유두암…큰일날 뻔" [인터뷰]①
- "딸 다혜씨 권유로"…文,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 '동네책방' 연다
- “은행 등 금융산업 위협할지도”...가상자산 규제 첫발 뗀 금융당국
- '눈내린 APT에서 꽈당'..관리소장 책임은?
- 도쿄올림픽 악몽 지우려는 고우석 "이번엔 그 때와 다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