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액 '50억→100억' 상향

강신우 2023. 1.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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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시 대상 기준금액이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라가고 5억원 미만의 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3개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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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 입법·행정예고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8개는 ‘年 공시’ 전환
공시위반시 경미한 경우는 정정시 ‘경고’키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공시 대상 기준금액이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라가고 5억원 미만의 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3개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선안을 보면 공시 대상 기준액 인상을 비롯해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주식소유, 자금거래현황 등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전환하고 공시기준일도 이에 맞춰 변경한다. 또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공시항목은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임원현황’ 항목으로 대체하고 삭제한다.

아울러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합리화한다. 공시 지연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기간을 연장(3일→30일)하고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비율을 세분화해 최대 75%까지 확대한다. 또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은 잘못한 기재된 사항을 수정하면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체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은 예컨대 △신규 지정·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 위반한 경우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계산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지만 해당 공시내용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이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하고 기업집단현황공시 및 2개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3개 고시 개정안은 다음 달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법 개정사항은 이 일정과는 별도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 행정예고 기간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하고 고시 및 공시양식 등은 올해 기업집단현황 연 공시(5월31일)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월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입법화되면 시장의 자율감시 가능 강화라는 공시제도의 취지를 확보하면서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공시정보의 효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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