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 50억원→100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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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인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시 기준금액 상향과 관련해 "2000년과 지금의 경제 상황을 비교해보면 경제 규모는 약 3배 이상 커진 상태고 기업집단들의 평균 규모도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재 100억원은 2012년 50억으로 낮췄다가 다시 회복하는 정도의 규제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내부거래 감시가 약화된다는 우려는 조금 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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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인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공시정보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 공시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3개 공시제도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발표했다.
3개 공시제도는 대규모내부거래등 이사회 의결과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으로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를 통한 시장 자율감시기능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을 보면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고 5억원 미만 거래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공익법인은 자본총계(순자산총계)·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공시의무가 있다. 2000년 도입 당시에는 100억원이었는데 2012년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부당지원 감시 강화 요구에 따라 기준금액을 50억원으로 내린 바 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시 기준금액 상향과 관련해 "2000년과 지금의 경제 상황을 비교해보면 경제 규모는 약 3배 이상 커진 상태고 기업집단들의 평균 규모도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재 100억원은 2012년 50억으로 낮췄다가 다시 회복하는 정도의 규제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내부거래 감시가 약화된다는 우려는 조금 과하다"고 말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주식소유, 자금거래현황 등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바꾸고 공시기준일도 이에 맞춰 바꾼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내부거래현황 등에 대해 분기(12개 항목) 또는 연 1회(18개 항목) 정기 공시하는데 일부 분기 공시항목은 실제 거래빈도가 낮아 분기마다 이 항목을 '해당없음'으로 기재하는 불필요한 공시부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해 기업집단 현황공시의 소유지배구조 관련 항목을 한 곳에 배치하고, 물류·IT서비스 거래현황을 공시할 때 비계열 물류·IT사로부터의 매입액을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공시항목은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임원현황' 항목으로 대체하고 삭제한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시지연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비율을 세분화해 최대 75%까지 확대한다.
현재 지연일수 3일 이내면 50% 감경되던 과태료 감경이 지연일수 3일 이내 75%, 7일 이내 50%, 15일 이내 30%, 30일 이내 20% 감경으로 나눠진다.
또, 계산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으나 해당 공시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체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하위규정 개정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41일동안 입법예고하고 기업집단현황공시와 2개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3개 고시 개정안은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일동안 행정예고한다.
고시와 공시양식 등은 올해 기업집단현황 연공시(5월31일)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월 안에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개선안이 입법화되면 감시 필요성이 높은 대규모내부거래 위주로 이사회 의결과 공시가 이뤄져 시장 자율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공시정보의 일괄 비교 분석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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