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100억 상향…5억 미만, 이사회·공시 의무 제외

이철 기자 2023. 1. 16.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과 공시대상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8개 항목은 연 1회 공시로 전환된다.

공정위는 또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주식소유, 자금거래현황 등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전환하고 공시기준일도 이에 맞춰 변경하기로 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공시항목은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임원현황' 항목으로 갈음하고 삭제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전체 2만건 중 5000여건 공시의무 빠져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2022.11.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과 공시대상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8개 항목은 연 1회 공시로 전환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오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3개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과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 5억원 미만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제도는 규모가 큰 (내부) 거래에 대해서 시장과 기업 내부적인 지배구조장치를 통한 감시를 강화해보자는 취지에서 2000년 도입됐다"며 "2000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경제 규모는 약 3배 이상 커졌고 기업집단들의 평균적인 규모도 그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공시 의무 기준을 상향하면 2021년 자료 기준으로 약 20%의 공시부담 완화 효과가 있다"며 "5억원 미만을 공시에서 제외하는 것은 계열사들의 경우 약 4.5%, 공익법인은 29% 정도의 공시부담 완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효과를 합치면 25% 정도 공시 부담이 완화되는 것"이라며 "거래건수로는 전체 약 2만건에서 5000건 정도 공시의무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 News1 장수영

공정위는 또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주식소유, 자금거래현황 등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전환하고 공시기준일도 이에 맞춰 변경하기로 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관련해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소유지배구조 관련 항목은 한 곳에 배치한다. 물류와 IT서비스 거래현황을 공시할 때 비계열 물류·IT사로부터의 매입액을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공시항목은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임원현황' 항목으로 갈음하고 삭제한다.

황 국장은 "임원의 변동 사항이 공시항목이 빠지게 되는 것은 맞다"며 "다만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 보충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시지연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간을 연장(3일→30일)한다.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비율을 세분화해 최대 75%까지 확대한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3개 고시 개정안은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황 국장은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하고 고시 및 공시양식 등은 올해 5월 기업집단현황 연공시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월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선방안이 입법화되면 시장의 자율감시 가능 강화라는 공시제도의 취지를 확보하면서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공시정보의 효용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