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앞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경찰 단속 강화

강주헌 기자 2023. 1.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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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선거사범 단속 나선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1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12일 기준 총 56명(31건)을 수사해 5명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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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뉴스1

오는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선거사범 단속 나선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1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을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금품수수는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에게 금품·향응 제공, 당선 후 사례를 약속하며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 기부·제공하는 행위이며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 선거개입은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선거 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뜻한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12일 기준 총 56명(31건)을 수사해 5명을 송치했다. 42명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2019년 실시된 제2회 선거 당시 경찰은 1568명(866건)을 단속해 이 중 718명을 송치했다.

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보상금 지급도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중립을 지키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를 통해 농협 1119개·수협 92개·산림조합 142개 등 전국 1353개 농·수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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