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간편하게…'세금비서 서비스' 개통

오종택 기자 2023. 1.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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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세법 용어나 복잡한 신고 절차로 세금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를 위해 홈택스에서 간단한 질의·답변만으로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통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신고 등으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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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세청, 13일 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부터 개시
1개 업종 영위·세금계산서 매출 없는 166만명 대상

[세종=뉴시스] 국세청,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금비서 서비스 개통.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어려운 세법 용어나 복잡한 신고 절차로 세금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를 위해 홈택스에서 간단한 질의·답변만으로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통했다.

국세청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납세자가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개시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166만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신고서를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어려운 세법 용어는 예시 등을 사용해 쉽게 풀어 설명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납세자 맞춤형 질문을 제공, 편리한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가 블로그, 유튜브 등을 검색하지 않고도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도움 자료, 숏폼 영상'도 함께 제공한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안내문 또는 알림톡을 받은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바로 나타나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세금비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홈택스 메뉴를 이용해 접속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 보유 자료가 있으면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해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 보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질문 단계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신고 등으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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