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갱신 시 반성문 요구한 출입국사무소…"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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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A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외국인등록증 갱신을 요청한 외국인에 대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 작성을 요구한 소속 직원을 주의 조치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하고자 A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를 방문했는데 해당 직원이 피해자에게 2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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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 작성 요구
"의무 없는 일 강요…행동자유권 침해"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A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외국인등록증 갱신을 요청한 외국인에 대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 작성을 요구한 소속 직원을 주의 조치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A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은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관련 기록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범죄 경력을 확인했다. 해당 직원은 사실확인 차원에서 진술서를 내준 후 진술서는 심사 결정 시 정상참작에 도움이 된다고 알리고 안내했을 뿐, 반성을 요구하거나 법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쓰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진술서에 반성하는 내용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한 주장이 상반되나 해당 직원이 피해자에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깊이 반성하고 추후 법을 잘 준수하겠다”는 반성의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영주권자(F-5)이고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진정인이 반성문 작성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스스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을 개연성은 낮다고 보았다.
특히 인권위가 해당 직원이 현재의 보직을 받은 이후 약 2개월간 강제퇴거 대상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용의자)에게서 제출받은 진술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본 진정사건의 피해자 이외에도 많은 용의자가 예외 없이 ‘반성’, ‘죄송’, ‘용서’, ‘very sorry’ 등의 단어가 포함된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반성의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적극 안내했다고 가정하지 않고는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직원이 피해자에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9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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