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등록증 갱신 시 반성문 요구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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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갱신을 요청한 외국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반성문을 요구하는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진정인은 외국인인 자신의 배우자가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하고자 A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를 방문했는데 2년 전 음주운전 기록을 문제삼아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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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갱신을 요청한 외국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반성문을 요구하는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6일 A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 작성을 요구한 소속 직원을 주의 조치하도록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정인은 외국인인 자신의 배우자가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하고자 A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를 방문했는데 2년 전 음주운전 기록을 문제삼아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관련 기록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범죄 경력을 확인해 진술서는 심사 결정 시 정상참작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고지하고 안내했을 뿐 반성을 요구한 취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영주권자(F-5)이고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지 않는데 반성문 작성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스스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을 개연성은 낮다"며 "진정사건의 피해자 이외에도 많은 용의자가 예외 없이 '반성' '죄송' '용서' 'very sorry' 등의 단어가 포함된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적극 안내했다고 가정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 작성·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출석을 요구해 신문할 수 있다. 피해자는 영주권자로 음주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법률에서 정한 강제퇴거 대상 범죄가 아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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