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19일 자율차·AI 개인정보 기술 R&D 사업설명회

황국상 기자 2023. 1.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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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환경에서의 개인영상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술,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신원인증 처리절차 표준 등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필요한 신규 기술·표준의 R&D(연구개발) 사업을 설명하는 행사가 열린다.

올해는 △산업적 활용 수요가 높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개인 영상정보, 안면인식정보 등 생체정보를 AI(인공지능) 학습 등을 위해 안전하게 활용하는 기술 개발 △국제표준 선도가 필요한 AI,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등 핵심 분야별 개인정보 기술 표준개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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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주행 환경에서의 개인영상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술,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신원인증 처리절차 표준 등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필요한 신규 기술·표준의 R&D(연구개발) 사업을 설명하는 행사가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9일 유튜브 '개인정보위 TV' 채널과 네이버TV의 스트리밍 등을 통해 유관 산.학.연 연구자.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개인정보위 R&D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연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의 녹화본은 유튜브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설명회 종료 후에도 게시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 로드맵' 3대분야별 대표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3대 분야로는 △권리보장 △유출.노출 최소화 △안전 활용 등이 꼽혔고 핵심기술로는 △온라인 활동기록 통제 △대화형 영상데이터 내 개인정보 탐지 △실시간.트랜잭션 데이터 비식별 기술 등이 선정됐다.

올해는 △산업적 활용 수요가 높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개인 영상정보, 안면인식정보 등 생체정보를 AI(인공지능) 학습 등을 위해 안전하게 활용하는 기술 개발 △국제표준 선도가 필요한 AI,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등 핵심 분야별 개인정보 기술 표준개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표준개발 과제는 개인정보위가 지난 12일 공개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표준화 추진계획(2023~27)'의 중점 표준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술개발 부문에서는 △자율주행 환경에서 개인영상정보 안전활용 기술 △안면인식정보 안전활용 기술 등 2가지가 꼽혔다. 자율주행차 등에서 수집한 개인영상 정보가 연구개발 등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분석.활용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비식별화하는 기술과 안면인식 알고리즘 개발에 학습이 가능하도록 원본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시간으로 비식별화하는 기술 등이 대상이다.

표준개발 부문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자.제공자.이용자의 보호 준칙,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이용 등 단계별 보호체계에 대한 표준 △자율주행 환경에서 내.외부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원칙 및 방법, 필요 요구사항 등에 대한 표준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신원인증 처리절차, 신원인증 정보의 수정.삭제 방법 등에 대한 표준 등이 꼽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일부터 공고가 되고 있고 접수기간은 19일부터 내달 10일까지다. 공고문과 과제제안요구서 등 자세한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직동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개인영상정보, 생체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술개발을 통해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올해 본격 시작하는 표준화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확산과 국내 기술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도 힘써 나가겠다"라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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