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에 음주운전 반성문 요구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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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갱신을 요청한 외국인에게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이 반성문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외국인에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 작성을 요구한 직원에게 '주의' 조치를 하도록 피진정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B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C씨를 주의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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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영주권자로 강제퇴거 대상 아님에도 출입국사무소 반성문 강요
벌금 이미 납부했다 설명에는 "반성 안 하는 거냐"
인권위 "의무 없는 반성문 강요…행동 자유 침해"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외국인등록증 갱신을 요청한 외국인에게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이 반성문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외국인에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 작성을 요구한 직원에게 '주의' 조치를 하도록 피진정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3일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하기 위해 B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를 방문했다. 이 곳에서 직원 C씨에게 반성문을 쓰라는 요구를 받았다. 2년 전 음주운전 기록 때문이었는데, A씨는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당시 이미 벌금을 다 납부했다고 항변했으나 C씨는 "그게 잘하신 거냐, 반성문 받아서 경고 조치만 하고 봐주려고 하는 건데 반성 안 하시는 거냐"고 말했고, 결국 반성문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에 C씨는 사실 확인 차원의 진술서를 교부했고, 진술서는 심사 결정 시 정상참작에 도움 되는 것이라고 안내했을 뿐 반성을 요구하진 않았다고 반했다. 또 반성하거나 법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쓰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경기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09%)으로 약 2m 구간을 운전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출입국관리법을 보면 국내체류 외국인이 경제·사회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입국 금지나 강제퇴거·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영주권자(F-5)인데, 영주권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 등 중한 범죄가 아니라면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
인권위는 A씨의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C씨의 조사 및 진술서 작성 강요 등은 A씨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가 최근 C씨가 받은 진술서를 조사한 결과, A씨 외에도 많은 이들이 '반성', '죄송', '용서' 등의 단어가 포함된 진술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C씨가 반성의 내용을 담은 진술서 작성을 적극 안내했다고 가정하지 않고서는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B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C씨를 주의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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