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국인이 외국인등록증 갱신 요청하자 반성문 요구… “인권침해”

이학준 기자 2023. 1.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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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을 갱신 신청 과정에서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반성 차원의 진술서를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외국인등록증 갱신을 요청한 외국인에 대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 작성을 요구한 소속 직원을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사무소가 단순히 진술서를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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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조선DB

외국인등록증을 갱신 신청 과정에서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반성 차원의 진술서를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외국인등록증 갱신을 요청한 외국인에 대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 작성을 요구한 소속 직원을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중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획득한 A씨는 2021년 11월 외국인등록증 갱신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찾았다. 그러나 사무소 직원은 A씨에게 과거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한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2019년 10월 경기도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이듬해 2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벌금을 납부했는데 뭘 써야 하냐”고 물었지만, 사무소 직원은 “그게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다”며 “반성문 받아서 경고 조치만 하고 봐주려고 하는데, 반성 안 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A씨는 반성문을 작성했지만, 이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무소는 “A씨에게 사실확인 차원에서 진술서를 교부하고 진술서는 심사 결정 시 정상참작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고지하고 안내했을 뿐”이라며 “A씨가 ‘여기 오기 전 경찰서에서도 진술서를 썼는데, 여기서도 써야 하냐’고 물어봤기에 ‘경찰서에서 썼으면 그 내용 그대로 다시 쓰면 될 것 같다’고 했지 법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쓰라고 한 적은 없고 반성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어 “다른 형사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경우에도 인도적인 사유가 있으면 참작됨을 안내할 뿐”이라며 “그 인도적인 사유가 반성인지 적극적으로 안내해주지 않는다. 신문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알아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를 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술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할 경우 규정에 따라 강제퇴거 등의 절차가 진행될 뿐”이라며 “A씨에게 진술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안내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사무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해당 사무소가 단순히 진술서를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봤다. 사무소가 반성문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A씨가 스스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을 개연성이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사무소 직원이 관련 보직을 받은 이후 강제퇴거 대상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에게 제출받은 진술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A씨 외에도 많은 용의자가 예외 없이 ‘반성’ ‘죄송’ ‘용서’ 등의 단어가 포함된 진술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반성의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적극 안내했다고 가정하지 않고는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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