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강화한다…행안부, 과태료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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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현행 제도도 자연재해대책법상 지하공간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시행이 담보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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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포항 침수 사고 이후 전담팀 운영 결과
수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벌칙 신설
'침수피해 우려 인정' 지역 확대도 추진
국토부 '우기 안전진단'에 주차장 포함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앞으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운영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 제도개선 전단팀'의 결과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여름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와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전담팀을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개선안에는 수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벌칙(과태료) 조항 신설을 통해 법적 실행력을 높이는 계획이 담겼다. 현행 제도도 자연재해대책법상 지하공간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시행이 담보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또 지자체에서 수방기준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지하건축물에 대한 수방시설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법과 시행령 정비에 나선다.
고시로 정하고 있는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도 확대한다. 기존 '침수·해일위험지구, 5년 이내 침수지역 등'이던 대상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구, 지자체 요청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지구' 등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침수고립 방지 출입문, 개방형 방범창, 비상탈출 사다리, 지하 침수 공간 진입차단시설, 침수 안내시설 등 피난시설 기준을 추가하고 신규 시설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업무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상 침수 높이에 따른 출입구 방지턱, 난간의 설치규격 및 방법, 물막이판 설치 위치에 따른 종류와 설치 방법 등을 설명하는 등 해설집도 개정했다.
아울러 지하도로 등 국토부 소관 지하시설물이 수방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하도로, 지하공공보도시설 등 5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및 수방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국토부가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과 우기 안전진단에 주차장을 포함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조례 표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수방시설 설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이 설치되지 않은 단지에 대해 우선순위별 소요 예산을 파악해 설치가 시급한 지역부터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미비한 점이나 추가 개선 필요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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