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이하가 세제상 유리"

김정은 기자 2023. 1.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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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은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 연금 개시를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은 140번째 금융꿀팁으로 '연금 수령 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의 경우 가능한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개시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만5000원인 반면 65세인 경우 44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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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140번째 금융꿀팁 '연금 수령 시 알아둬야 할 사항'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시 보험계약·신탁계약 차이점 이해해야"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은퇴를 앞둔 A씨는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최근 연금 개시 신청 자격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은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 연금 개시를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은 140번째 금융꿀팁으로 '연금 수령 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의 경우 가능한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연금 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개시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만5000원인 반면 65세인 경우 440만원이다.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연간 연금 수령액은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 분리과세 세율이 연금 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매기는 종합과세(6.6%~49.5%)와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매기는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면 3.3~5.5%다. 즉 1200만원 이하일 때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시에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특성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연금 지급 개시 이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엔 신탁계약을 선택해야 한다.

반면 연금을 생존 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다면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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