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교통법규 위반’ 문자 사기 주의보
‘제1 예방수칙’은 “인터넷 주소 누르지 않기”
“[법규위반통지] 교통 신호 미준수 범칙금 고지서.”
“[교통민원(24)] 교통범칙금 벌점(미처리) 과태료 조회.”
설 연휴 가장 주의해야 할 휴대전화 문자 사기 유형은 마치 공공기관을 빙자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처럼 보내는 것들이다. 과거 명절 선물 배송 등을 사칭한 택배 사기 일색에서 작년부터 이 같은 유형의 범죄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불명확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과 지인 명절 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휴대전화로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지난해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을 보면 택배 배송 사칭이 51.8%, 공공기관 사칭이 47.8%를 차지했다. 재작년만 해도 택배 사칭이 86.8%를 기록해 공공기관 사칭(8.2%)을 크게 앞섰다.
특히 명절 기간 공공기관 사칭 범죄의 상당수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다. 장거리 이동이 많고 속도 위반 가능성이 높은 명절 특성을 노린 범죄다.
또 택배 관련 범죄도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택배 배송 문자메시지 발송 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유도하는 택배기사 사칭 유형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메신저 앱을 통해 가족이나 지인이라고 말한 뒤 ‘긴급 상황’이라며 금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범죄예방 ‘제1 수칙’으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말 것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는 경우 휴대전화 제어권이 넘어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무단 예금 이체와 소액결제 등 재산상 피해도 입을 수 있다.
전화나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명절 기간 관계부처들과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해 문자 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3사와 협력해 가입자들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도 발송한다.
명절 연휴 중 문자 사기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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