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시 25% 줄인다…내부거래 공시, 100억까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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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과도한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거래 공시 기준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등 개선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감시 요구에 따라 지난 2012년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췄던 공시대상 기준을 약 10년 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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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과도한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거래 공시 기준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등 개선책을 내놨다. 경쟁당국은 이러한 제도 개편으로 기업들의 공시부담이 25%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가 16일 발표한 '3개 공시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 계열사·공익법인의 내부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공시대상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5억원 미만 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는 경쟁당국의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를 통한 자율 감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대기업 계열사·공익법인은 자본총계(순자산 총계)·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공시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해당 제도가 거시경제·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공시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소규모 회사와 공익법인의 소액거래에도 이사회 의결·공시의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감시 요구에 따라 지난 2012년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췄던 공시대상 기준을 약 10년 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이날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 2021년도 자료 분석 결과 (공시대상 기준을) 50억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게 되면 공시 부담이 20% 완화된다"며 "5억원 미만 거래 (공시대상) 제외에 따라서는 계열사 4.5%, 공익법인 29% 정도 (공시) 부담을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서 총 25% 정도 부담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고시를 고쳐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전환하고, 공시기준일도 이에 맞춰 변경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 소유현황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 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계열회사 간 유가 증권거래현황 △계열회사 간 담보 제공현황 등이 대상이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변경한다. 공시 지연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기간을 연장(3일→30일)하고,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비율을 종전 '공시 지연 일수 3일 이내 50% 감경'에서 △지연 일수 3일 이내 75% △7일 이내 50% △15일 이내 30% △30일 이내 20% 감경 등으로 세분화한다.
이와 함께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등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체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공시항목은 기업집단 현황공시의 '임원현황' 항목으로 대체하고 삭제한다.
한편 이러한 제도 개편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정과제'중 하나로, 공정위가 공시제도 재정비(기준금액 상향, 공시항목 및 주기 등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기재돼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기업집단 현황공시·2개 과태료 부과기준 등 고시 개정도 2월 6일까지 행정 예고한 이후 기업집단 현황 연 공시(5월 31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5월 내 완료한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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